鐵嶺衛 문제와 鐵嶺의 위치

 

고려 말 고려와 명나라간에 철령위 문제로 전쟁이 일어날 뻔 하였다. 고려와 명나라간에에 왜 전쟁이 일어날 뻔 하였는지를 이해하려면 고려 말 고려의 동북계 변화와 원.명 교체기에 명나라의 요동 진출 과정과 철령위 위치 변화에 대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인천대 국제법 노영돈 교수의 학술대회 발표문 일부를 살펴본다.

 

「전략. 그러나 명조(明朝) 초에도 고려는 윤관(尹瓘)이 구축한 공험진((公嶮鎭))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임을 주장하였으며, 이성계(李成桂)는 동북경략에 힘썼다. 즉 1382년 이두란(李豆蘭)을 보내어 여진(女眞) 각(各) 부(部)를 정복하였으며 1391년에는 이필(李必)을 보내어 그들을 초무하였다..중략..또한 공민왕은 원(元).명(明)의 교체기에 명(明)이 고구려의 고토(古土)인 요양(遼陽) 심양(瀋陽) 일대를 점유하지 않은 허점을 이용하여 잃었던 북방영토 회복을 추진하였다. 1356년 압록강을 건너 8참(站)과 3참(站)을 공략하였으며, 1370년 1월에 이성계로 하여금 동녕부(遼陽.潘陽地域)를 정벌토록 하여 우라산성(于羅山城)을 함락시키고 그 일대를 장악하였으며, 그 해 11월 지용수() 이성계() 등은 요동(遼東)의 중심지인 요양성(遼陽城)을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이때 지용수()는 남합출과 야선불화 등에게 "본국은 주무왕(周武王) 때부터 대대로 서(西)의 요하(遼河)에 이르기까지 강역을 지켜 왔고, 원(元)이 통일한 이후 공주를 고려에 시집가게 하여 심(瀋).요(遼) 지역을 공주의 탕수지(湯水地)로 하였다"고 말하였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고려는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로 하여금 동녕부(東寧府)에 문서를 보내어 "심.요지역은 원래 고려의 영토였다" 라고 통고하였다. 북원(北元:몽고)도 1371년 윤3월에 요양성(遼陽省) 평장(平章) 유익(劉益)과 왕우승(王右丞 :王哈刺不花) 등이 명(明)에 항복할 시에 심(瀋).요(遼) 지역이 고려의 땅임을 시인하였으며, 동년 4월에 명(明) 태조가 요양성(遼陽城)을 군대의 지휘소로 삼았음을 고려에 통고해 오자 이듬해(1372년) 3월 고려는 "동녕(東寧)과 요양(遼陽)은 일찍이 명(明)에 귀속한 바가 없는 곳임"을 문서로 항의하여 이곳이 우리의 땅이라는 것을 통고한 것이다.후략」 한국근대의 북방영토와 국경문제(인천대 국제법교수 노영돈 학술대회 발표문)에서 발취

 

위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하여 고려사 세가 및 열전 문구를 살펴본다.

공민왕 17년(1368년)에 원나라 순제()는 주원장()이 이끄는 명나라 군대에게 쫓겨 기황후()와 같이 상도(上都:내몽고 방면 개평부)로 도망갔고, 태자도 패하여 상도(上都)로 도망갔다.

 

「乙卯本國人金之秀自元來言: “大明舟師萬餘艘泊通州入京城元帝與皇后奔上都太子戰敗又奔上都. 9얼 을묘에 본국인 김지수가 원으로부터 와서 말하기를 "대명의 주사 만여소가 통주에 정박하고 경성에 들어오니 원제가 황후로 더불어 상도에 달아나고 태자도 패하여 상도에 달아났다고 하였다".」

 

상황이 위와 같이 변하자 공민왕은 정세의 변화를 관망하고 있다가 공민왕 18년(1369년) 11월에 이성계를 동북면 원수에, 지용수를 서북면 원수에 각 삼고, 12월에는 이인임을 서북면도통사를 삼아 동녕부(東寧府)를 치게 하므로서 원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신흥 명나라와 통호하였다. 다음해 1370년 1월에 이성계 등은 동북면에서 황초(), 설한()의 두 영()을 넘고 압록(鴨錄) ·파저()의 두 강을 건너 동녕부의 동지() 이오로티무르(兒)가 지키는 우라산성()을 항복받고 이어서 동쪽은 황성(皇城)까지, 북쪽은 동녕부(1290년 후 치소는 요양)까지, 서쪽은 바다에까지, 남쪽은 압록강까지 평정하니 여진 무리들이 많이 귀순하여 왔다.

 

「공민왕 18년(1369년) 11월 경오에 우리 태조(이성계)로 동북면원수 지문하성사를 삼고 지용수로 서북면원수 겸평양윤을 삼았다...중략..(12월) 수문하시중 이인임으로 서북면도통사를 삼고 대독을 주어 보내었다 왕이 일찌기 서경에 순어하였을때 대독을 만들어 관아에 두고 수위하여 때때로 치제케 하더니 이때에 이르러 이인임에게 주어 출진케 할새 대청관에서 마제하고 떠남에 미쳐 오군위로 하여금 황교에서 보내 주게 하고 또 밀직부사 양백안으로 부원수를 삼았다 가을로부터 동 서 북면의 요해지에 많이 만호 천호를 두고 또 원수를 보내어 동녕부를 쳐 이로써 북원(元)과 끊으려 하였다. 十一月 太祖爲東北面元帥知門下省事; 池龍壽爲西北面元帥兼平壤尹. ..중략..以守門下侍中李仁任爲西北面都統使賜大纛以遣之. 王嘗巡御西京製大纛置官守衛以時致祭至是授仁任. 出鎭禡于大淸觀及行令五軍衛送于黃橋又以密直副使楊伯顔爲副元帥. 自秋以來東西北面要害多置萬戶千戶又遣元帥將擊東寧府以絶北元.」

「공민왕 19년(1370년) 봄 정월 갑오일에 혜성이 동북쪽에 나타났다. 태조(이성계)가 기병 5천과 보병 1만을 거느리고 동북면으로부터 황초령(黃草嶺)을 넘어 6백여 이를 가서 설한령(雪寒嶺)에 이르렀으며 또 7백여 이를 가서 갑진일에 압록강을 건넜다. 이날 저녁 무렵에 자기(紫氣)가 하늘에 가득하였고 그 그림자가 모두 남쪽으로 향하였다. 서운관(書雲觀)에서 이것을 맹장(猛將)의 기(氣)라고 하니 왕이 기뻐하면서 “내가 이 모(某:이성계)를 파견하였는데 반드시 그에 응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때 동녕부(東寧府)의 동지(洞知) 이오로티무르(李吾魯帖木兒)는 태조가 온다는 말을 듣고 우라산성(올라산성)에 옮겨 들어가 확보하면서 험한 지세에 의거하여 저항하려 하였다. 태조가 야돈촌(也頓村)에 도착하니 이오로티무르가 와서 도전하다가 곧 갑옷을 벗고 절하면서 “나의 선조는 본래 고려 사람이다. 고려의 신복(臣僕)이 되고자 한다”고 하고 3백여 호를 인솔하고 항복하였다. 이오로티무르는 후일 원경(原景)으로 개명하였다. 그 괴수 고안위(高安慰)는 휘하 군사를 거느리고 성을 둘러 서서 저항하였으므로 아군이 포위하였다. 태조는 때마침 활과 화살을 가지지 않았으므로 수종자의 활을 가지고 편전(片箭)으로 쏘았다. 무릇 70여 발을 쏘았는데 모두 똑바로 적들의 얼굴을 맞혔으므로 성중에서는 기를 상실하였으며 고안위는 밤중에 처자를 버리고 성을 기어 넘어 도망하였다. 이튿날 두목 20여 명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서 항복하였다. 여러 성들도 이러한 형세를 보고 모두 항복하였으므로 항복 받은 민호가 1만을 넘었다. 노획한 소 2천 두와 말 수백 필을 모두 그 주인들에게 돌려주었더니 북방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여 귀순하여 오는 사람들이 저자에 가는 것같이 많았다. 그리하여 동쪽은 황성(皇城)까지, 북쪽은 동녕부까지, 서쪽은 바다에까지, 남쪽은 압록강까지의 지대에 적의 종적이 없어졌다. 무신일에 여진의 만호 궁대(弓大)가 방물을 바치고 부락의 1백 호를 가지고 정릉(正陵)에 예속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十九年春正月十九年春正月甲午彗見東北方 我太祖以騎兵五千步兵一萬自東北面踰黃草嶺行六百餘里至雪寒嶺又行七百餘里甲辰渡鴨綠江.是夕西北方紫氣漫空影皆南書雲觀言猛將之氣王喜曰: “予遣 李[太祖舊諱]必其應也.” 時東寧府同知李吾魯帖木兒聞 太祖來移保*于羅山城欲據險以拒.太祖至也頓村吾魯帖木兒來挑戰俄而棄甲再拜曰: “吾先本高麗人願爲臣僕.” 率三百餘戶降. 吾魯帖木兒後改名原景 其酋高安慰帥麾下嬰城拒守我師圍之. 太祖適不御弓矢取從者之弓用片箭射之. 凡七十餘發皆正中其面城中奪氣安慰棄妻孥縋城夜遁. 明日頭目二十餘人率其衆出降. 諸城望風皆降得戶凡萬餘. 以所獲牛二千餘頭馬數百餘匹悉還其主北人大悅歸者如市. 東至皇城北至東寧府西至于海南至鴨綠爲之一空. 戊申女眞萬戶弓大獻方物以部落一百戶請隸正陵. 」

 

이성계가 거느린 고려 군사가 동녕부(東寧府)를 치고 이어서 압록강 북쪽 요동지역을 점령하자 명태조는 고려왕에게 글을 보내어 협박하였다. 그러나 공민왕은 명나라를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그 해 7월부터 명나라 홍무 연호를 사용하며 명나라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한편으로는 그 해 8월부터 11월 사이에 다시 동녕부를 치고 요양으로 진격하여 이를 점령하였다.

 

「공민왕 19년(1370년) 여름 5월..지금 호족(胡族)의 운수는 이미 다 되었다. 변방 사막에 사는 종족들을 일시에 통제할 수는 없다. 나의 군사가 아직 요, 심(遼瀋) 지방에 가지 않았으니 그 사이에 간혹 강포한 자들이 출몰할 것이다. 그들이 중국의 화근으로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려의 우환으로 될 우려가 있다. 하물며 왜놈이 10여 년을 두고 해중 도서들에 출몰하고 있으니 당신의 나라 사정의 허실을 어찌 다 모를 리가 있겠는가? 모두 다 염려되는 일이다. 설사 당신이 이들에 대하여 항전하려면 영용한 장수와 용감한 병사가 없는 한 국경 밖 먼 곳에서 싸우지 못할 것이며 당신이 수세를 취할 경우에는 성지(城池)를 깊이 파고 보루를 높이 쌓으며 저장을 풍부히 하지 않으면 사면에서 원병을 보낸다 하더라도 예봉(銳鋒)을 꺾고 그들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이로 보면 당신이 진 책임이 대단히 중대하다. 지혜 있는 자라야 우환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태한 처지를 안전하게 전변시킨다. 이상의 몇 가지 일에 대하여 내가 여러 말을 하였으나 그것은 당신과 함께 근심을 같이하는 데 불과하니 당신은 잘 살펴서 처리하라! 今胡運旣終. 沙塞之民非一時可統. 而朕兵未至遼瀋其閒或有狂暴者出. 不爲中國患恐爲高麗之擾. 况倭奴出入海島十有餘年王之虛實豈不周知? 皆不可不慮也. 王欲拒之非雄武之將勇猛之兵不可遠戰於封疆之外王若守之非深溝高壘廣其儲蓄四有援兵不能挫銳而擒敵. 由是而觀王之負荷可謂甚重. 惟智者能圖患於未然轉危以爲安也. 前之數事所言喋喋不過與王同憂耳王其審圖之!」 [註  "나의 군사가 아직 요심(遼瀋) 지방에 가지 않았으니" 문구로 보아 명나라 군사는 1370년(홍무 3년) 5월까지 아직 요.심 지방에 가지 않았다.]

「공민왕 19년(1370년) 가을 7월 을미일에 비로소 홍무(洪武) 연호를 사용하였다. 乙未始行洪武年號.」

「공민왕 경술 19년(1370년) 8월 기사일에 태조(이성계)와 서북면 상원수 지용수(池龍壽)와 부원수 양백연(楊伯淵) 등에게 명령하여 동녕부(東寧府)를 치라 하였다. 己巳命我 太祖及西北面上元帥池龍壽副元帥楊伯淵等往擊東寧府.」

「공민왕 19년(1370년) 11월 정해일에 태조와 지용수 등이 의주에 이르러 부교(浮橋)를 가설하고 압록강을 도하하여 기축일에 요성(遼城)을 진격하였는데 급히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太祖與池龍壽等至義州造浮橋渡鴨綠江己丑進襲遼城急攻拔之.」

「공민왕 19년(1370년) 12월 초하루 병진일에 예부상서 장자온(張子溫)을 진변도호부 안무사(鎭邊都護府安撫使)로 임명하였다. 정사일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가 동녕부에 자문(咨文)을 보내기를 “기새인티무르(奇賽因帖木兒:기철의 아들)는 그 아비가 반란을 도모하다가 처단된 후로부터 우리 나라를 원수로 인정하면서 원한을 품고 항상 반역 음모를 가지고 있었다. 근년에 원나라 황제가 북방으로 옮겨 갈 때에 호종하려 하지 않고 동녕과 요양 등지로 기어들어서 분성(分省) 및 분원(分院)의 관리들과 결탁하고 있으니 그 목적은 황제의 위력을 빌려 제 마음대로 하자는 데 있다. 요즈음 죽은 황제의 부고조차 통보하지 않고 자기의 사욕만을 앞세우니 어찌 공의(公義)를 돌아보는 것인가? 또 염려되는 것은 요, 심 지방은 본래 우리 나라의 옛 강토이다. 원나라 때로부터 장인과 사위의 관계를 맺고 행성의 관할하에 맡겨 두었던 것인데 기새인티무르가 이곳을 강점하여 자기 소굴로 만들어서 위로는 조정에 대하여 충성하지 않고 밑으로는 우리 나라에 대하여 사단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작년에 군대를 파견하여 추격하였더니 그의 간사한 술책으로 인하여 선량한 사람들에게 누가 미쳤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개준하지 않고 낡은 목적을 추구하였다. 이에 다시 군사를 파견하여 문죄(問罪)하였던바 그는 악에 악을 쌓아 가면서 완강히 저항하였다. 그때에 정세가 전투를 중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드디어 진공 격파하였으나 본인은 도망하여 아직 체포하지 못하였다. 기새인티무르는 이미 본심을 상실한 자로서 화단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니 성(省)과 원(院)의 관리들이 후일에 잘못될 우려가 있다. 악(惡)을 제거하려면 그 근본을 없애야 한다. 이번의 군사 행동은 부득이한 일이며 전일의 일은 오직 기새인티무르 한 사람 때문이다. 몽고 사람과 중국 사람에게는 전연 상관이 없으니 만약 그가 빠져서 그곳에 가 있으면 곧 잡아 보내라!”고 하였다. 또 강계 만호부로 하여금 방문을 내어 붙이어 요양과 심양 사람들에게 타이르기를 “요양은 본시 우리 나라 지경이다. 대군이 또 나가면 선량한 백성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백성 중에서 압록강을 건너와서 우리 백성이 되려는 자에게는 관가에서 양식과 종곡을 주어 그 생업에 안착케 하겠다”라고 하였다. 十二月丙辰朔以禮部尙書張子溫爲鎭邊都護府安撫使. 丁巳都評議使司移咨東寧府曰 “奇賽因帖木兒自伊父謀亂伏誅之後挾讎懷怨常畜異謀. 近因車駕北遷不肯扈從竄身東寧遼陽等處結構分省分院官志在假威. 大行訃音亦不通報專逞已私肯恤公義? 又慮遼瀋元係本國舊界事大以來結親甥舅任爲行省管轄賽因帖木兒占作巢穴上不爲朝廷効忠下則爲本國生事. 以此去歲遣軍追襲緣彼姦回累及良善. 尙不悛過復圖前計玆復調兵問罪彼乃稔惡捍拒力戰. 勢難中止遂進攻破本人逃去未卽捕獲. 本人旣是忘本好生釁端省院官吏他日恐爲所誤. 除惡務本. 兵非得已前日之事唯爲賽因帖木兒一人而已. 蒙古漢人並無干涉本人如或透漏在彼卽便捕送.” 令江界萬戶府牓諭遼瀋人曰 “遼陽元是國界大軍又出恐害及良善其願渡江爲民者官給粮種各令安業.”」 [註 위에 나오는 동녕부는 평안도 방면이 아니고, 요동 방면이다. 동녕부는 처음 자비령 이북에 설치되었고, 서경에 동녕부총관을 두었으나 1290년 요동으로 옮겼다.]

 

원나라 관리들이 북쪽으로 달아난 후 고려가 요동 지방을 평정하자 북원의 요양성 평장 유익, 왕우승(왕합자불화)등이 고려에 귀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고려가 명나라를 의식하여 요동 고려민들의 귀순을 선듯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유익, 왕우승 등이 금주(金州)ㆍ복주(復州)ㆍ개주(蓋州)ㆍ해주(海州) 등지를 들어 무리들과 함께 명나라에 귀부하자 명 태조는 요양에 정요위(定遼衛)를 설치하고 유익을 정료위의 지휘(指揮)로 삼았다. 정세 판단에 어두운 고려 조정의 관리들 때문에 입속에 다 들어온 밥이 도로 달아났다.

 

「공민왕 20년(1371년) 3월 윤달 북원의 요양성 평장 유익, 왕우승(왕합자불화)등이 귀부하고자 하였다. 대명에서 (그곳을 장악하면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가 걱정하여, 요양은 본래 우리(고려) 땅임으로 만약 우리 나라에 청하여 (귀부 허락) 명을 받으면 옮겨짐을 면할가 하여 사람을 보내와 고하였다..중략..무술일에 중서성이 고하기를 ‘전에 원나라의 요양행성 평장 유익이 금주, 복주, 개주, 해주 등지로써 귀순하매 제(명 태조)가 본위(요양)의 지휘로 삼았다’고 하였다. 北元遼陽省平章劉益王右丞等欲歸附 大明慮遷居民以遼陽本我地若我國請命可免遷徙遣使來告..중략..戊戌中書省咨告 “前元遼陽行省平章劉益以金復盖海等地歸順, 帝以爲本衛指揮.”」

「공민왕 20년(1371년) 4월 무술일에 중서성이 고하기를 ‘전에 원나라의 요양행성 평장 유익이 금주, 복주, 개주, 해주 등지로써 귀순하매 제(명 태조)가 본위(요양)의 지휘로 삼았다’고 하였다. 戊戌中書省咨告 “前元遼陽行省平章劉益以金復盖海等地歸順, 帝以爲本衛指揮.”」

 

그러자 고려는 명나라에 귀부한 단단대령(천산산맥) 서쪽 지역은 일단 놔두고 단단대령 동쪽 지역은 계속 평정해 나갔다. 그해 9월에 우라산성(일명 올라산성)을 정벌하고, 다음해 공민왕 21년 3월 다시 병마를 징발하여 기씨 잔당 토벌을 빌미로 요양로와 동녕부 지역에서 기씨 잔당과 통모한 2 성을 공파하여 고려의 세를 과시하여 명 정요위 관리들을 압박하였다.

 

「20년(1371년. 홍무4년) 9월 신해에 서경도만호 안우경과 안주상만호 이순을 보내어 가서 오로(올라, 우라 등으로도 부름)산성을 정벌케 하였다. 계축에 동평왕이 사인을 보내 왔다. 을해에 염제신으로 서북면도통사를 삼았다. 동 십월 병술에 판사 황용성이 와서 보고하기를 ‘아군이 오로산성(우라산성)에서 이겨 원의 추밀원부사 합자불화를 포로하였다' 하므로 왕이 용성에게 안마를 내렸다. 九月辛亥遣西京都萬戶安遇慶安州上萬戶李珣往伐五老山城. 癸丑東平王遣使來. 乙亥以廉悌臣爲西北面都統使. 冬十月丙戌判事黃用成來報: “我軍克五老山城虜元樞密院副使哈刺不花.” 王賜用成鞍馬.」

「21년(1372년) 삼월 경술에 정료위에 이자(移咨)하여 말하기를 "전에 원나라의 기황후 형제가 세력을 빙적하고 백가지로 해를 끼쳤는데 그 형 기철은 인하여 불궤를 꾀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복주하니 기씨가 원수를 품고 본국을 침릉하여 하지못할 일이 없으며 기철의 아들 평장 기새인티므르는 악이 오래 쌓기를 마지 아니하여 요양로와 및 동녕부의 관속과 결탁하여 자주 변환을 일으킴으로 다시 병마를 징발하여 두 곳 성지를 공파하니 기새인티므르는 몸을 빼어 도주하거늘 잡지못하고 돌아왔도다. 왜적들이 근경을 어지럽게 하여 그 세가 더욱 횡포하므로 인하여 재차 추포하지 못하였더니 홍무 오년 정월에 동녕부의 여당 호발도 등이 파아구자에 잠입하여 수어관 김천기 등을 죽이고 인구를 노략하여 갔으며 2월에 이르러 또 돌연히 산양회구자에 들어왔으므로 수어관 장원려 등이 쳐서 쫓았더니 또 이달에 첨원 조가아와 만호 고철두 등이 있어 군사를 이끌고 가만히 음동구자에 들어왔으므로 수어관 김광부 등이 또 쳐서 쫓아 강을 건너 거의 다 함몰시켰다. 가만히 상고하건대 동녕과 요양은 일찍이 조정에 귀부한 바가 없는만큼 곧 이는 경화한 사람들인지라 하물며 우리와 더불어 틈이 생겼으니 마땅히 방비하여야 하겠기에 이미 요해지를 파수하여 변을 기다려 초포케 하였으니 혹 기새인티므르를 잡거든 먼저 보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三月庚戌移咨定遼衛曰 “前元奇后兄弟憑恃勢力爲害百端. 其兄奇轍因謀不軌事覺伏誅. 奇氏挾讎侵陵本國靡所不爲. 奇轍子平章賽因帖木兒稔惡不已結構遼陽路及東寧府官屢爲邊患. 以此再調兵馬攻破兩處城池其賽因帖木兒挺身逃走不獲而還. 爲因倭賊近境作耗其勢益橫未能再行追捕. 至洪武五年正月有東寧府餘黨胡拔都等潛入波兒口子殺守禦官金天奇等虜掠人口以去至二月又突入山羊會口子守禦官張元呂等擊逐之. 又於本月有僉院曹家兒萬戶高鐵頭等引軍潛入陰童口子守禦官金光富等又擊逐之過江陷沒幾盡. 竊詳東寧遼陽未曾歸附朝廷卽是梗化之人况與我構隙理宜防備. 已令把守要害待變勦捕. 如獲奇賽因帖木兒起遣前來.”」 [註 이 무렵 고려는 명나라 정요위에 이자(移咨)하여 사실상 명령을 내리고 있다. 아마도 고려가 요양로와 동녕부 두곳 성지를 공파하여 겁을 준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위 고려사 문구를 보면 고려는 공민왕 21년(1372년)까지 요(遼),심(瀋) 지방에 군사를 보내어 요동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명나라는 홍무 3년(1370년)까지도 군사를 요(遼),심(瀋) 지방에 보내지 못하였고, 고려 무리가 명나라에 내부한 홍무 4년(1371년)에야 비로소 요양(遼陽)에 정요도호부(定遼都護府)를 설치하였고, 홍무 8년(1375년)에 요하(遼河) 서쪽과 요하에서 천산산맥(千山山脈) 사이에 25개 위(衛)와 요동도지휘사(遼東都指揮使司)를 설치하였으나, 위(衛)를 지킬 정도의 군사만 주둔시켰을뿐 고려와 여진 무리를 평정할 만한 군사를 보내지 못하였다.

공민왕 20년(1371년) 3월까지 요동의 요심(遼審) 지역에 대하여 고려와 명나라는 서로 자국의 영토임을 확고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지냈는데, 이러한 상태는 명나라가 요동을 명나라 영토라고 주장한 홍무 20년(1387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홍무 20년에 요하 이동에 철령위와 삼만위를 설치하였다.

 

「洪武 二十年 十二月命戶部咨高麗王 鐵嶺北 東西之地 舊屬開元者 遼東統之 鐵嶺之南 舊屬高麗者 本國統之 各正疆境 毋侵越. 홍무 20년(1387년) 12월 호부에 명하여 고려왕에게 묻게 하였다. 철령 북쪽 동서쪽 땅은 옛날에 개원로에 속했으니 요동에 예속된다. 철령이남은 옛부터 고려에 속했고 고려본국에서 다스린다. 각 경계를 바르게 하여 침범을 하지 말라.」 明史 [註 이를 보면 명나라는 옛 원나라 영역을 모두 명나라의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명나라가 홍무 21년(1388년)부터 요동지방에 대량의 군사를 주둔시키고, 유현(劉顯) 등을 시켜 압록강(鴨綠江) 이동 무리 즉 고려와 여진 무리를 초무하고 군사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압록강 방면에 철령위(鐵嶺衛)와 삼만위(三萬衛)를 설치하고 그 사이에 역참(驛站)을 세웠으나, 고려와 야인(野人)들이 반발하자 북쪽으로 이동해 갔다. 이때 삼만위가 이동해 간 곳은 개원 방면이고, 철령위가 이동해간 곳은 봉집현 방면으로 봉집현의 위치는 일통지(一統志)에는 무순 남쪽 80리로, 성경지(盛京志)에는 성경성(盛京城) 동남쪽 45리로 각 적혀 있다.

 

「신우 무진 14년(1388년) 서북면 도안무사 최원지(崔元沚)의 보고에 의하면 요동 도사가 지휘자(指揮) 2명에게 1천여 명의 병력을 인솔케 하여 강계(江界)로 와서 철령위(鐵嶺衛)를 수립하려 하고 있는데 명나라 황제가 이 위(衛)를 설치하기 위하여 진무(鎭撫) 등의 무관들을 미리 임명하였고 그들이 모두 요동에 도착하였으며 앞으로 요동으로부터 철령위까지 어간에 70개소의 병참(兵站)을 설치하고 백호(白戶)를 배치한다는 것이었다. 신우가 동강으로부터 돌아왔다. 도중에 말 위에서 울면서 "여러 신하들이 나의 요동 진공 계획을 듣지 않더니 이렇게 만들고 말았구나!"라고 하였다. 드디어 8도(道)의 정병을 징발하면서 "명일에 서부 지방으로 가고자 하니 신료(臣僚)들은 모두들 원나라의 관과 의복을 입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태조와 여러 재상들이 "명나라 사절이 장차 오겠는데 이제 서부 지방으로 행차하면 민심이 동요될 터이니 명나라 사절이 왔다가 갈 때까지 기다리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신우가 이 의견을 좇았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당시 성안(城內) 사람들은 머리를 땋고 몽고 옷을 입은 자가 이미 많았으나 헌부(憲府)에서 명나라 사람들이 불원간 온다 하여 그것을 금지하였다. 신우가 정비전에 갔다. 명나라의 후군 도독부(後軍都督府)에서 요동 백호 왕득명(王得明)을 파견하여 철령위 설치를 통고하였다. 신우는 병으로 핑계하고 백관들에게만 교외까지 나가 영접하라고 지시하였다. 판삼사사 이색이 백관을 영솔하고 왕득명에게 가서 돌아가거든 황제에게 실정을 설명하여 주기를 요청하였더니 왕득명이 말하기를 "천자의 처분에 달렸으며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西北面都安撫使崔元沚報: “遼東都司遣指揮二人以兵千餘來至江界將立鐵嶺衛, 帝豫設本衛鎭撫等官皆至遼東自遼東至鐵嶺置七十站站置百戶.” 禑自東江還馬上泣曰: “群臣不聽吾攻遼之計使至於此!” 遂徵八道精兵下令曰: “明日欲西幸臣僚宜皆著大元冠服!” 我太祖及諸宰樞言:  “大明使將至今西幸則民心動搖請待  大明使還.” 禑從之國人皆喜. 時城中人編髮胡服者已多憲府以  大明使將至禁之. 禑如定妃殿.  大明後軍都督府遣遼東百戶王得明來告立鐵嶺衛禑稱疾命百官郊迎判三司事李穡領百官詣王得明乞歸敷奏得明曰: “在 天子處分非我得專.”」 高麗史137卷 列傳50 辛禑 三月

「洪武二十一年 三月辛醜 徙置三萬衛於開元 先是詔指揮僉事劉顯等至鐵嶺立站 招撫鴨綠江以東夷民 會指揮僉事侯史家奴領步騎二千抵斡朶裏立衛 以糧餉難繼 奏請退師 還至開元 野人劉憐哈等 集衆屯於溪塔子口 邀擊官軍 顯等督軍奮殺百餘人 敗之 撫安其餘衆 遂置衛於開元. 홍무 21년 3월 삼만위를 개원으로 옮겼다. 전에 조칙을 내려 지휘첨사 유현 등이 철령에 이르는 역참을 세우고 압록강 이동 무리들은 초무하였다. 삼만위 지휘첨사 후사가노를 만나 보기병 2천을 거느리고 저항을 막고 알타리에 위를 세웠다. 그러나 군량수송이 어려워 군사를 물리자고 주청하여 개원으로 돌아왔다. 야인 유인합 등은 계탑자 입구에 진을 치고  관군을 요격하였다. 유현 등은 군사를 독려하고 분투하여 백여인을 죽이고 패배시킨 후 남은 무리들은 초무하였다. 마침내 개원에 위를 설치하였다.」明實錄

 

철령위(鐵嶺衛) 설치에 관한 사서 문구는 아래와 같다.

 

「鐵嶺縣 明改鐵嶺衛 古有鐵嶺城 在衛治東南五百里地 接髙麗界 洪武二十一年置衞於彼 後 二十六年徙今治 故嚚州地 仍名鐵嶺衛 領中左右三千戶 所屬 遼東都指揮使司 按遼志無嚚州 當卽銀州 在今鐵嶺縣也. 철령현. 명나라는 철령위로 고쳤다. 옛날에는 철령성이 있었는데, 철령위 치소 동남 오백리 되는 곳에 있었다. (그곳은) 고려와 경계를 접하는 곳이다. 홍무 21년 그곳에 철령위를 설치했다가 그후 홍무 26년에 지금의 치소로 옮겼다. 옛 은주 땅이다. 거듭 철령위라 이름하였다. 중.좌.우 3천호를 거느렸고 요동도지휘사사에 소속되었다. 요지(요사)에는 은주(嚚州)가 없다. 마땅히 지금의 철령현에 있는 은주(銀州)이다.」 盛京通志

「鐵嶺衛 洪武二十一年 三月 以古鐵嶺城置 二十六年 四月 遷於古嚚州之地 即今治也.철령위. 홍무 21년 3월 옛 철령성 자리에 설치하였다. 26년 4월 옛 은주 땅으로 옮겼다. 지금의 치소이다.」 明史 遼東都指揮使司

「鐵嶺衞 在都司城北二百四十里 古有鐵嶺城 在今衞治 東南五百里接髙麗界. 洪武二十一年置衞於彼 二十六年 徙今治 即遼金時嚚州故城也. 철령위, 도사성 북 240리에 있다. 옛날에는 철령성이 있었는데, 지금의 철령위 치소 동남 오백리 되는 곳에 있었다. 고려와 경계를 접하는 곳이다. 홍무 21년에 철령위를 그곳에 설치했다가 26년에 지금의 치소로 옮겼다. 즉 요나라, 금나라 시대의 은주 옛성이다.」 明一統志卷二十五

「鐵嶺衛 在遼陽城北二百四十里 古有鐵嶺城 在今衛治 東南五百里接高麗界. 洪武二十一年 置衛于彼 二十六年徙今治 卽遼金時嚚州 故城在遼河之東. 철령위. 요양성 북 240리에 있다. 옛날에는 철령성이 지금의 철령위 치소 동남 500리에 있었다. 고려와 경계를 접하는 곳이다. 홍무 21년에 철령위를 그곳에 설치하여 26년에 지금의 치소로 옮겼다. 즉 요나라, 금나라 때 은주이다. (은주 철령성) 옛 성이 요하 동쪽에 있다.」 遼東志

「철령위 홍무 21년 3월 옛 철령성을 설치하였다가 26년 4월 옛 은주 땅으로 옮겼다. 즉 지금의 치소이다. 서쪽에 요하가 있고, 남쪽에 범하가 있다. 또 남쪽에 소청하가 있다. 모두 요하로 흘러 들어간다. 또 남쪽에 의로성이 있다..중략..봉집현은 옛 철령성이다. 고려계와 접한다.   鐵嶺衛 洪武二十一年三月 以古鐵嶺城置 二十六年四月遷於古嚚州之地 即今治也 西有遼河 南有泛河 又南有小清河 俱流入於遼河 又南有懿路城 洪武二十九年置 懿路千戶所於此。又范河城在衛南 亦曰泛河城 正統四年置泛河千戶所於此 東南有 奉集縣 即古鐵嶺城也 接高麗界.  明史 志第十七 地理二 山東山西 [註 위 문구에 나오는 고려계는 압록강 방면이 아니고 옛 철령성이 있던 봉집현 관할 내에 있었다.]

  

그런데 위 문구를 해석함에 있어 고려사(高麗史)에 나오는 철령(鐵嶺), 홍무(洪武) 21년(1388년) 3월에 명나라 유현(劉顯) 등이 압록강(鴨錄江) 북쪽 방면에 설치한 철령위(鐵嶺衛), 그달 바로 봉집(奉集) 방면으로 옮긴 철령위, 홍무(洪武) 26년에 요(遼).금(金) 때의 은주(銀州:嚚州)로 옮긴 철령위(鐵嶺衛)를 구별함에 있어 어떤 수식어도 붙이지 않고 사용하는 바람에 이 철령, 저 철령간에 지명 혼동이 일어났다. 명나라가 철령위를 설치하려다 고려 반발로 그만 둔 곳은 강계 건너쪽이고, 옛 철령성이 있었는 곳은 봉집현 방면이며, 그후 철령위가 옮겨간 곳은 요(遼).금(金) 때의 은주(銀州:嚚州)로 요하 동쪽이었다.

홍무 21년 3월에 우왕은 명 태조에게 철령(鐵嶺)은 대대로 고려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옛대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4월에 최영, 이성계 등 장수들을 시켜 요동정벌에 나섰으나 이성계의 회군으로 실패하였다.

 

「八月 高麗千戶陳景來降言 是年四月 禑欲寇遼東 使都軍相崔瑩 李成桂繕兵西京 成桂使陳景屯艾州 以糧不繼退師 王怒 殺成桂之子 成桂還兵攻破王城 囚王及瑩 景懼及 故降 帝 遼東嚴守備,仍遣人偵之.」 明史

 

고려 말 고려가 요동정벌에 나선 것은 요동 영유와 관련된 양국의 충돌 때문으로, 고려는 원나라 쇠퇴 이후 요동지방을 정벌한 후 그곳을 고려의 영역으로 여겼고, 명나라는 명나라대로 공민왕 20년(1371년) 3월 윤달 북원(北元)의 요양성(遼陽城) 평장 유익(劉益), 왕우승(王右丞 :왕합자불화) 등이 귀부하자 그 때부터 요동을 명나라의 영역으로 여겼다. 이후 고려와 명나라는 요동을 서로 자기 것이라고 여기다가 홍무 21년 3월 명나라가 군사를 동원하여 요동지방에 철령위(鐵嶺衛), 삼만위(三萬衛) 등을 설치하므로서 요동은 명나라의 영역이 되었고, 그뒤 고려의 요동 정벌이 실패하므로서 요동은 완전히 명나라 영역이 되었다.